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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의과대학 증원 효력에 대한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에 각하.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인해 향후 정부와 각 대학이 27년만에 의대 증원 절차를 본격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법원의 판결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은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의사협횡서는 크게 반발하며 법정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만 대법원에서 뒤집힐 가능성도 낮아 보이고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의대 정원의 증원은 가시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몇달 남지 않은 대입 일정을 감안하면 지금쯤 가이드가 정비되면서 가이드가 나와줘야 혼선이 생기지 않음으로 빠른 안정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의대 증원 사실상 확정
법원이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기각함에 따라 증원 자체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게 되었습니다. 다만 정부가 계획한 증원 규모 2천명이라는 규모에 있어서는 의료계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즉 정원을 원안대로 고수하지 말고 대학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결정하라는 취지로 증원 규모는 최초 2천명까지는 안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법원은 2천명으로 증원할 경우 법으로 보호받아야 할 의대생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을 여지가 있다며 대학측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원을 조정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증원 자체는 합법이지만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정부가 강요하지 말고 대학과 충분히 협의를 통하여 조정하라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대학들은 증원분의 50%까지 줄일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바 있으며 정부도 2025학년도에 한하여 일단 정원을 정하도록 권한을 주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강경한 입장인 의사 단체는 여전히 증원 자체에 반대하고 있으며 증원 백지화 투쟁을 이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어질 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대학들은 5월말까지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따라 수시 요강 발표 일자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증원 규모를 확정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5학년도는 진통이 있기는 했지만 증원이 확정되면 2천명이 아닌 1천5백명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추정해 봅니다.
2024학년도 모집 정원
변동이 없었던 의대 정원에 따라 2024학년도까지는 총 3,058명이 의대에 진학을 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8개 의대 826명, 경기도 3개대 120명, 인천 2개대 89명, 강원도 4개대 267명, 충청도 7개대 421명, 경상도 11개대 810명, 전라도 3개대 485, 제주 1개대 40명 수준으로 모집되었습니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모집인원 예상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최대 1500명이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고하면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4,560여명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초 교육부는 증원 2천명을 감안하여 전국 대학별로 정한 바 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서울지역은 동결, 경인지역에 361명, 비수도권 1639명으로 82%를 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배정 내용을 보면 부산대, 경상국립대, 전북대, 전남대, 충북대, 충남대, 경북대가 최대 200명까지 증원을 배정받았지만 실제로는 배정 인원에서 50% 수준으로 신청을 한 것으로 발표되어 부산대는 38명만 신청하여 163명, 경북대, 충남대는 155명, 강원대 91명, 충북대 125명, 전북대 171명, 경상국립대 138명, 제주대 70명, 전남대 163명을 각각 대교협에 제출했습니다.
5월말까지는 대학에서 의대 모집인원을 확정하여 발표할 것으로 보이며 지방국립대의 경우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어느 정도로 맞출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수시모집 비율도 함께 공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의대 입학을 위한 본격 적인 활동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남은 과제는 의료계가 여전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조율을 통하여 안정적인 대입 전형이 진행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것입니다. 불확실성에 대한 피해는 결국 수능을 치르고 대학의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수험생들에게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