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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증은 종사하는 업종에 따라 유효기간이 별도로 정해집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으므로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보건증을 갱신하셔야 합니다. 재발급과 갱신은 두 개가  다른 개념이므로 다른 절차에 따라 발급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갱신을 원하시는지 아니면 지발급을 해야 하는지 확인하시고 아래 알려드리는 사항에 따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증 재발급 갱신 발급절차 및 필요서류

     

    보건증을 보유하고 있다면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갱신을 신청하여 항상 유효한 보건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세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보건증을 발급받을 경우 꼭 갱신으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보건증 재발급은 검진일이 갱신되지 않습니다. 이는 기간이 만료된 보건증을 제시하고 있을 때 식품업계에서 종사하고 있다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건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반드시 갱신으로 발급받는 방법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유효보건증 발급 방법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산자나 가공업체의 경우 보건소에서 보건증 발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 등록증과 사업장 현황증명서이며 제조업체의 경우 추가로 제조공정도를 신청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이후 담당자가 신청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검사를 실시한 후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식당, 마트, 농가, 임업업체 등 일부 업체의 경우 보건소 또는 지자체의 식품위생과에서 유효보건증 발급 절차를 따릅니다. 이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증과 사업장 현황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추가적인 서류나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따로 안내가 이루어집니다.유효기간이 만료된 보건증을 제시하고 있을 경우 위반 사항으로 간주되며, 식품 안전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업계에서는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증의 유효기간을 놓치지 않고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갱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단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건증 발급과 관련하여 발급 대상에 따라 절차와 서류가 조금씩 상이한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조하세요.

     

     

    [발급절차 및 필요서류]

    발급 대상
    발급 절차
    필요 서류
    생산자, 식품 가공업체
    보건소에서 발급 신청
    사업자 등록증
    사업장 현황증명서
    제조공정도 (제조업체의 경우)
    식당, 마트, 농가,
    임업업체 등 일부 업체
    보건소 또는
    지자체의 식품위생과에서 발급 절차 안내
    사업자 등록증
    사업장 현황증

     

     

     

    [요약]

     

    📌 보건증 재발급 기간 비용 및 방법 요약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은 보건소 및 인터넷(e보건소)을 통한 재발급 가능

    ✅ 종사업종에 따라 보건증 유효기간이 다르므로 확인 후 기간 내 재발급 또는 새로 발급 필요

    ✅ 보건증 발급 비용은 3천원이지만 미발급에 따른 과태료는 10~30만 원 수준입니다.

     

     

    보건증 인터넷 재발급 방법

     

    재발급은 보건소 직접 방문하여 발급요청하거나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재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용]

     

     

    [인터넷 재발급 방법]

     

    온라인 e보건소 접속 ->민원서비스->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발급내역조회->발급(재발급)

     

    보건증 갱신방법

     

    기간이 만료되면 무효이므로 개신하지 않고 사용하게 되면 과태료의 대상이 됩니다. 갱신방법은 처음 보건증 발급 방법과 동일합니다.

    갱신은 보건소에서 검진을 다시 받으신 후 발급받으실 수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시고 아래 보건증 발급방법을 참고하시면 쉽고 빠르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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