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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를 구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식품 관련 업종의 구인광고시 보건증 필수라는 문구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음식을 취급할때는 위생과 질병에 민감하게 관리되어야 하므로 타인에게 전염성 질병이나 세균등이 전염되어 탈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건강진단 결과서인데요.  오늘은 그런 보건증에 대해 알아보고 검사항목과 비용, 발급기간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건증이 있으면 알바의 선택폭이 그만큼 다양해 지므로 나중을 위해 꼭 발급받아 놓으시고 유효기간 확인하여 만료전 반드시 재발급해 두실 수 있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보건증이란]

     

     

     

    보건증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발급받아야 하는 건강진단 결과서입니다.

     

    📌발급 근거: 식품위생법 제40조 1항에 따라 발급됩니다.

    📌발급 대상: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다루는 사람, 식품 관련 기구 및 용기·포장의 살균·소독 업무 종사자 등입니다.

    📌내용: 건강진단 결과, 전염성 질환 유무, 위생 상태 등이 기재됩니다.

    📌목적: 식품 위생 관리와 소비자 건강 보호를 위해 발급됩니다.

     

     

     

     

    [참고] 식품위생법 제40조 1항 주요 내용

     

    "영업자는 그 영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게 하여야 한다."

     

    이 조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자 의무: 식품 관련 영업을 하는 자는 그 영업에 종사하는 직원들에 대해 건강진단을 받게 해야 한다.

    📌건강진단 기준: 건강진단의 항목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보건증 발급 중요성]

     

     

    보건증은 식품 관련 업종 종사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식품 위생 관리와 소비자 건강 보호가 가능합니다.

    또한 보건증 소지는 법적 의무사항이므로 이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르면, 건강진단 항목에는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장티푸스 등이 포함된다.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는 그 영업에 종사할 수 없다(식품위생법 제40조 2항).

    건강진단을 받지 않거나 건강진단 결과 부적격자를 고용한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이 있을 수 있다(식품위생법 제40조 3항).

     

     

     

    [보건증 발급 절차]

     

     

    📌건강검진받기: 관련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보건증 신청: 건강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관할 보건소에 보건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보건증 발급: 보건소에서 건강검진 결과를 확인하고 보건증을 발급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보건증은 식품 위생 관리와 소비자 건강 보호를 위해 중요한 서류입니다.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보건증 발급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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